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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땐 무기징역

by 광주일보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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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학동 붕괴’ 재발방지 대책 발표…피해액 10배까지 배상 ‘징벌제 손배제’ 등

학동 재개발 구역 전경. <광주일보 DB>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정부가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받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과 합동으로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체공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체공사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등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해체공사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강화키로 했다.

해체계획서의 경우 전문가가 직접 작성토록 하고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을 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내실을 높이기로 했다.

해체 공사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감리자에 대해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에게 위협이 되는 해체 공사장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고질적 불법 하도급 근절 대책도 내놓았다.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을 배치, 행정조사가 아닌 수사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적발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사 등 모든 건설사에 대해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막고 정보도 공개한다.

형사처벌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 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도록 높인다.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즉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시공사 간 공생관계를 끊기 위해 리니언시와 포상금 제도를 도입,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는 체제도 가동된다.

현재 불법 하도급 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평가상 공사실적의 30%를 차감하지만 실적 차감을 3년간 60%로 확대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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