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권 6일 오전 10시~오후 3시 문자 신청
펜스 설치·인력 배치 등 계획 수립 바빠져
전두환(90)씨가 예정(?)과 달리, 항소심 재판에 참석키로 하면서 광주 법원이 분주해졌다. 전씨 재판을 보려는 5·18 유족 등이 몰릴 것을 우려해 방청권 배부 방식을 변경하는가 하면, 법원 도착 이후 이동 동선을 세우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800-4291)로 재판 방청권 신청을 받은 뒤 비대면 방식으로 추첨한다. 법원은 재판 방청을 위해 20석을 일반방청객들에게 정한다. 응모 시간 중이라도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키로 했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단말기 번호와 응모자가 쓴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한다. 중복 당첨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 처리된다.
당첨자는 6일 오후 6시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오는 9일 오후 1시 10분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 입구에서 받을 수 있다.
경찰도 전씨 재판 시각에 맞춰 법원 앞에서 예정된 5·18 관련 단체 등의 집회·시위 참석 인원 등을 챙기고 이동 동선에 맞춘 펜스 설치 및 인력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느라 바빠졌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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