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도록 조치 소홀…1900여만원 지급 판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재소자의 외래 진료를 6개월이 넘도록 허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치료 조치를 소홀히 한 교도소가 수천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부(부장판사 채승원)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등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순천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친 뒤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고통과 수술 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A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6개월이 넘도록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았고 2017년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외부 병원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3개월 동안 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교도소 측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도소 측이 A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한 A씨의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증상이 심화했을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도 소측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도 반영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동시간에 구보하다 주의를 소홀히 해 발을 삐끗한 A씨 과실과 족구를 즐긴 A씨 생활태도 등도 증세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교도소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로는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심(80%)보다 낮춘 70%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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