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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전두환 재판 증인 1심 출석 계엄군 지휘관 위증 기소

by 광주일보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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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조종사들 항소심선 ‘진실의 입’ 열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출석했지만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90)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5·18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증인이 위증혐의로 기소되자 추후 전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4명의 헬기조종사들이 진실의 입을 열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을 위증 혐의〈광주일보 2019년 12월 19일 6면>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라는 전씨측 변호인 질문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고있다.

송씨 답변과 달리, 1980년 5월 당시 작성된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외 5명은 17:45에 귀대하였음”이라고 적혀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 송씨가 법정에서 광주에 온 사실과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위증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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