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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항공권 위조 판매’ 베트남 유학생 적발

by 광주일보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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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3만원이면 체류 연장할 수 있는 항공권 만들어요.”

가짜 출국 항공권을 만들어 판매한 베트남 유학생이 붙잡혔다. 코로나19로 국제선 항공편이 끊긴 것을 악용, 항공권을 위조해 체류기간을 늘리는데 사용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0일 전자항공권을 위·변조해 판매한 혐의(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로 베트남 유학생 N(여·27)씨를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N씨는 지난 3월부터 국내 단기체류 베트남인 15명을 상대로 위조된 출국 항공권을 2만∼3만원에 판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N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류 기간 연장용 항공권 판매”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신청한 베트남인들의 인적 사항을 받아 전자항공권 문서를 위조했다.

N씨는 베트남인의 성명 및 항공기 편명, 출발일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변조한 항공권을 만들어 판매했다.일반인은 외관상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해 이를 구매한 15명중 10여명이 체류기간을 연장해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측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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