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결과 ‘학동 참사’는 인재
현대산업개발 부실 해체공사 묵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안전 불감증과 부실 시공·불법 재하도급의 고질적인 건설업계 병폐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인재였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물 해체 작업을 위해 건물 뒤쪽에 쌓아둔 흙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같이 붕괴했다는 게 정부 조사 결과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와 같은 부실 해체공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지난 6월11일부터 두 달 간 현장조사와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와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 작업을 해야하는 철거 계획과 달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흙을 쌓아 건물 위쪽 철거를 진행한 게 원인으로 꼽혔다. 과도하게 높이 쌓은 흙의 무게가 건물 전면부 하층에 과부하를 주면서 1층 바닥판이 내려앉았고 건물 전체가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간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애초 공사비의 16%까지 삭감되면서 단위면적(3.3㎡)당 공사비가 28만원에서→10만원(하도급)→4만원(재하도급)으로 깎였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3주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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