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북부경찰에 회사 간부·정규직 기사 고발
정규직이 되기 위해 회사 간부에게 돈을 건넸고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책임까지 떠안는 등 심적 부담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버스기사〈광주일보 6월 23일 6면〉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8일 숨진 버스기사 A씨의 유족측에 따르면 유족은 9일 광주북부경찰에 배임수재 혐의로 A씨 회사 소속이던 정규직 기사 B씨와 회사 간부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유족은 A씨가 생전 남긴 휴대전화 녹취록 및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비정규직인 A씨가 정규직 버스기사로 채용되기 위해 같은 회사 정규직 기사인 B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넸고 이 돈이 회사 간부 C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이다.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생전에 남겨놓은 증거자료를 보면 정규직 버스기사가 되고 싶었던 A씨가 청탁을 종용당했고 결국 이들에게 돈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들은 경찰 고발 이후 오는 12일 광주시 서구 양동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A씨의 죽음을 회사의 ‘갑질 횡포’로 인한 산업재해로 주장하는 기자회견도 준비중이다. 노동계에서도 ‘사고보험료 떠넘기기’ 행태가 고질적인 버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은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지난 6월 1일 정규직이 된 A씨는 숨지기 3일 전부터 4차례의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떠넘기는 회사측 요구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고 피해자 측의 요구 금액도 커 홀로 매우 힘들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A씨는 지난 6월 18일 나주지역 한 모텔에서 “미안해, 힘들어서 못 하겠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여보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메모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측이 고발한 B씨와 C씨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A씨측 주장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둔 상태이며, 간부 C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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