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측 재판 지연 우려에 5월단체 “조속한 역사적 단죄” 한목소리
재판부 현장검증·특정증인 채택 안해…“일주일 두번 공판 열수도”
김정호 변호사 “회고록 집필 관여 민정기 전 비서관 증인 채택 유감”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빠른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전씨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면 ‘역사적 단죄’를 위한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열고 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전씨측 요청을 받아들여 5·18 당시 506 부대 헬기 조종사 4명과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구에서 광주로 파견 온 506부대의 작전내용 중 사격지시 내용 표현이 있고 5월 21일 헬기 사격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전씨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측이 요청한 현장검증과 특정 증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이유 등을 내세워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현장 검증을 통해 40여년 전 헬기 사격 소리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0여년 전 상태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재연은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지난 1980년 당시 31사단장이던 정웅씨와 특전사령관인 정호용씨에 대한 증인 채택 요청도 허가하지 않았다. 정웅 사단장은 99세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고 정 특전사령관의 경우 재판부에 제출된 참고 자료에 대한 증인 요청이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부대 중간단계 명령권자들, 일부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증인 요청도 1심에서 증언한 증인들과 비슷한 취지라는 점을 들어 허가하지 않았다.
이같은 점을 들어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재판을 장기간 끌고 가려는 행태 아니냐는 분위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측에서도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재판지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증인·증거신청이 많아지면 하다 못해 일주일에 두번의 공판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월단체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영대 신부와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 이후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전씨의 입장을 반복해서 말해 재판을 연장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충분히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 진행 중 법원 앞에서는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이 전씨 이동 동선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차량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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