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올 상반기 신고 109건…1년새 41% 늘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직장 내 갑질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청도 직장 갑질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9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07건으로 급증했다. 직장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노동자들 신고가 불과 1년 사이에 40.8%가 늘어난 것이다.
신고만 늘어난 게 아니다.
광주노동청이 피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례도 지난해 상반기 11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22건으로 2배 늘었다. 광주노동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진위 여부를 조사한 뒤 6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인정했다.
당장, 노동청은 지난 4월 26일 노조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배제, 사적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광주비엔날레노동조합측의 신고 내용을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청은 또 직장 내 갑질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행위 위반 일제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행위에 대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청은 기간 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직장인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조사,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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