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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회 공판기일
재판부 "재판 불출석으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경고
전두환씨가 오는 9일 광주법정에 선다.
3일 법조계와 전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오는 9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회 공판기일에 전두환(90)씨가 출석키로 했다.
전씨의 이번 출석은 지난달 5일 열린 법정기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 2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5·18 당시 광주로 출동한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주장하는 전씨측에 대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1심에서 대부분 증인신문이 이뤄졌거나 증인신청에도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로 새로운 증인이 있다면 1∼2명 할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는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출석의무가 없음에도 재판부는 증거신청과 증인심문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재판을 정식으로 진행 하기 위해 부득불 출석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변호사는 “지난 4월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제출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청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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