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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기기자

광주시체육회장 ‘무자격 투표 논란’ 법적 절차 시작

by 광주일보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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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 2건 심리…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과 나올 듯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무자격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논란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16일 광주시체육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 등 2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가처분신청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재판부에서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회장의 직무집행 등이 일정 기간 정지된다.

전 회장측 변호인단은 이날 ‘체육회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가 늦게 도착했다’며 이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 재판부가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심리가 종료됐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말, 다음달 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심리할 핵심사안은 이른바 ‘승인 대의원 조항’과 광주시의 경우 300명 이상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284명으로 꾸려 정족수에 미달했다는 내용이다. 전 회장 등 체육회장 낙선자 2명은 우선 승인 대의원 조항을 체육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승인 대의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종목단체 규정(제6호 제3항)은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수 종목 단체가 총회를 구성하지 못해 사업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구제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다.

낙선자들은 체육회가 이 조항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목하고 있다.

같은 규정의 4항에는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나,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 대표를 선임한다’고 자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3항의 단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재된 대표로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대의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시체육회는 승인 대의원 46명 가운데 5명은 등록된 체육동호인 조직의 대표이고, 나머지 승인 대의원 41명은 등록되지 않은 체육동호인 조직의 대표로서, 종목단체 제6조 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시체육회에서 승인된 승인 대의원에 해당, 승인 대의원 46명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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