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일 민·형사 재판···변호사·정치인 재판 등 줄줄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변호사 강제추행, 도의원 선거법위반 등 주요 사건들의 선고와 재판이 이달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광주 법정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전두환, 민·형사 재판 모두 시작=전두환(90)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형사 재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 열린다.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2일 오후 5시 204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씨 형사재판도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전씨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는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지난달 예정된 재판을 열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시작=재계의 이목이 쏠리고있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의 파기환송심도 시작된다.
노조원이 30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막대한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사측은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문제로 판단, 사활을 걸고 재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민사 3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오는 23일 304호 법정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의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깜깜이 재판, 결과에 관심=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선고 재판도 4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때부터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해왔고 두 차례의 선고 일정까지 바꿨다. 하지만 변경 사유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깜깜이로 진행되는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인 재판도 줄줄이=임용수 전남도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오는 24일 열린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또 오는 10일 이석형 전 함평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진행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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