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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아직도 진행형···걸핏하면 늘어지는 재판

by 광주일보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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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 열리고 16개월째 변론 마무리 못하기도
서구청장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성폭력 등 주요 사건 지지부진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일수 증가···"쟁점 많다지만 너무 더뎌" 지적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로 쟁점이 복잡하고 불러야할 증인도 많은데다, 법리 논쟁까지 치열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리는데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선고 뒤 9개월 만에야 열린 항소심=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서구청장의 두번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서 구청장의 항소심은 1심 선고일인 지난해 8월 12일 이후 9개월 만인 5월 11일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통상, 항소장을 접수한 이후 3개월이면 잡히는 일반적 재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진 셈이다. 

검찰이 서 구청장을 지난 2019년 6월 기소해 처음 법정에 세운 같은 해 7월 이후 1심 선고까지 무려 13개월이나 걸렸다. 

서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0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서 구청장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일정대로라면 모든 임기를 다 채워도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하수처리장치 설명회와 실험을 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하수처리업체 대표에게 800만원을 받고 승진 청탁 대가로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재판은 선고 기일이 3차례나 바뀌었다. 재판부가 변호사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해왔고 선고 일정까지 여러 차례 바뀌면서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상횡령, 변호사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중인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도 지난해 10월 처음 법정에 선 뒤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태껏 1심이 진행중이다.

◇주요 사건은 1심 선고까지 1년은 기본?=광주지법이 심리중인 주요 형사 사건은 1심이 1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장,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 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공무원 4명의 재판은 지난 2019년 11월 기소된 이래 2년 가까이 진행중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정 전 부시장은 지난달 퇴직자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언제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지도 미지수다.  

정 전 부시장 등이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받은 재판은 그나마 신속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24일 1심 선고가 난 데 이어 항소심도 5개월 만인 3일 열렸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들이 항소한데다, 1심 때 다툼이 치열했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공방이 다시한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광주도시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150여부를 발견하고 확보한 것을 놓고 피고인측은 위법 수집 증거임을 주장하며 당시 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상태다. 

호반그룹에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의 재판도 지난해 1월 기소된 뒤 1년  4개월을 넘겼지만 1심 선고까지는 갈 길이 멀다. 재판이 늘어지는 것은 통계로도 파악할 수 있다. 

광주지법의 경우 전년도 형사 합의부 1심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4월(156.3일), 3월(163.9일), 2월(173.8일), 1월(114.9일) 등이었다. 반면, 올해는 4월(179.5일), 3월(184.6일), 2월(187.0일), 1월(144.2일) 등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형사단독 재판부 1심 사건 처리기간은 135.3일(1월)→154.1일(2월)→152.6일(3월)→148.9일(4월)→150.1일(5월)→146.7일(6월)로 집계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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