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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이례적 실형

by 광주일보 202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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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징역 1년 법정구속
일상적 산재 관대한 잣대는 여전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광주일보 3월 15일 6면〉와 관련, 해당 사업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이뤄진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로는 이번이 유일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직원 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공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작업에 계속배치한 점, 과거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 반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일상적’ 산재 피해에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C(52)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지난 2018년 3월,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제조업체에서 프레스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 D(21)씨가 작업 중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동계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인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안전관리 주체인 기업이 피해자 치료비(655만원)를 지급한 게 형량을 깎아주는 감형 요인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가하면, 합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공탁했는데 반성했다며 감형 요인에 반영했다”면서 “유족과 검찰측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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