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형사사건 판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형요소로, 법원이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감형 요인으로 반영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교통사고를 내고 명함만 주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새벽 0시3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를 지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20)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현장에 남겨놓고 떠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와 말을 주고 받은 뒤 상태를 살폈고, “괜찮다”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신분을 밝힌 점,피해자가 가족과 통화하다는 동안 우발적으로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들어 도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신원을 확인할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A씨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반영해 실형 1년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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