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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여호와의 증인, 폭력성 띤 게임했다고 종교적 신념 없는것 아냐”

by 광주일보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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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 잇따라

폭력성을 띤 온라인 게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지난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한 것은 진실한 양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무기를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이 있지만 게임을 했다는 것만으로 양심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

같은 재판부는 이날 병역법 위반 사건 4건 모두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진실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도 모두 비슷했다.

2016년 9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B(26)씨의 경우 온라인 게임사 회원 가입 및 폭력성 내포한 게임 기록이 있지만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015년 8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8)씨도 온라인 게임, 웹하드 계정, 폭력·음란물 다운로드 기록 등도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D(28)씨도 폭력성을 포함한 게임을 한 것만으로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의 틀에 갇힌 ‘기계적 항소’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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