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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광고 왜 안줘” 이틀새 92차례 전화 협박, 인터넷언론매체 기자 집행유예 선고

by 광주일보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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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단오제 광고를 주지 않으면 좋지 못할거다. 군수에게 말해 가만두지 않겠다”, “홍보실적이 370건이나 되는데 광고도 안주고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 잘못 건드렸다. 어떻게 하는지 봐라.”

모 인터넷 방송언론매체 기자 A(61)씨가 지난 2019년 5월, 영광군에 광고를 요구하면서 관련 직원들에게 했던 ‘협박성’ 발언이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영광군 직원에게 이틀 동안 92차례에 걸쳐 회사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이같은 취지로 요구했다. 다니고 있는 다른 인터넷언론매체도 아닌, 이미 그만둔 직장에 광고를 주지 않는다며 취한 행동이었다. 일정 급여를 주는 다니던 직장과 달리, 예전 직장은 급여 없이 광고 수익을 영업해온 기자와 대표이사가 나눠 갖는 형태였다.

검찰 등은 A씨가 영광군 광고를 이전 직장을 통해 수주하면 해당 직장의 영광군 출입기자로 등록한 부인에게 수익금이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정한 광고비 집행을 요구했을 뿐 ‘협박’이 아니라고 맞섰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갈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적 ‘협박’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영광군이 법성포 단오제 광고를 다니는 회사에만 주고 예전 직장에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직원에게 전화, 광고를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군수에게 알려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처럼 말한 점, 군청을 직접 찾아가 탁자를 내리치면서 반복해 요구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이틀 동안 92차례 직원의 직장·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요구한 점, 피해 직원이 A씨 방문 직후 과호흡 증세로 입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공갈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갈취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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