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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꼭 충전하세요”…광주 상생 체크카드 사용방식 변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위반 소지, 행안부서 지적받기도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가 오는 8월부터 사전 충전 방식으로 변경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연결 계좌에서 결제 후 10%를 환급(캐시백)받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50만원 한도로 먼저 충전한 뒤 사용해야 한다. 사용자가 최대 50만원을 충전하면 계좌에서 45만원만 결제되는 선 할인 방식으로, 충전은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이나 인터넷·스마트 뱅킹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전 구매(충전) 행위가 필수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처다. 상생카드는 법률이 생기기 전인 2019년 3월 출시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국세, 지방세, 대학 등록금, 4대 보험료 등 일부 결제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점 방문과 인터넷 뱅킹 충전은 8월 1일부터, 스마트 뱅킹 서비스는 8월 16일부터 가능하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상생카드 10% 특별할인(기존 5%)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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