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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SNS 부동산 조정지역 팩트체크 왜?

by 광주일보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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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개구 지정 건의에 국토부가 5개구 지정대상 묶어”
시청 관련부서 항의전화 빗발
“부동산 투기 우려 없는 자치구
경제활동 불편…해제 건의할 것”

광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동구와 서구, 북구에 대해 국토부에 해제 건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구 아파트 건설 현장.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최근 정부에 일부 자치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지역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와 SNS 등에선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광주 5개 자치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해 확정됐다는 설이 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 관련부서 등엔 연일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항의성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결국 지난 22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해제인가 유지인가?’란 제목의 일문일답식 팩트체크를 올리고,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팩트체크에서 이 시장은 ‘광주 5개 자치구에 대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광주시가 건의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법령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광주지역 전체를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시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조정대상 지역은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법 63조2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시가 5개 자치구 전체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법령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해 말 광주시는 가격급등과 외부 투기세력 우려가 큰 두 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건의했다”면서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5개구 모두 법적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광주 전역을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가격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해 아파트 가격 급등이나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집값 급등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 간에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이 일부 사람들의 재산증식수단이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용납한다면 정의로운 도시라 할 수 없다”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우리시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다음달 국토교통부 검토 전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를 검토한다. 다음달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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