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제도로 ‘학폭’ 선수 차단
올해 1차 지명일 8월 2일·2차 지명은 9월 13일에
2022년부터 대학 2학년 재학생도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KBO가 25일 열린 2021년 제6차 이사회에서 얼리 드래프트 제도 및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규약 신설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도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해 2023년부터 프로선수로 뛸 수 있다.
얼리 드래프트는 미국 프로야구 MLB와 프로농구 NBA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대학야구연맹도 4년제 대학 등록 선수 감소에 따른 대학 야구 위축에 따라 수차례 검토를 요청했었다.
시행시기는 2022년으로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는 드래프트에 참가해, 2023년 신인으로 뛸 수 있다.
얼리 드래프트를 통해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그해 KBO리그 팀과 계약해야 한다.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지명을 받았지만,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규약도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선수가 자동으로 지명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KBO에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명 대상이 된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의 동의하에 제출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이다.
또 참가신청서를 통해 선수의 해외 진출 또는 대학 진학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구단의 지명권 상실도 막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1년 드래프트부터 바로 시행된다.
한편 신인드래프트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지명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거부할 경우 2년 경과 후 다시 지명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난 뒤 지명에 참가할 수 있다. 또 신청서는 제출 후 철회할 수 없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육성 선수로 계약할 수 없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올해 1차 지명일을 8월 23일로 확정했다. 2차 지명은 9월 13일에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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