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1년새 2500건 증가
필지·면적은 줄어…주말농장·농막 열풍 영향
전남 경지정리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82% 불과
“농지 투기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10년 새 광주·전남에서는 광산구 면적(2만㏊)에 달하는 논밭이 사라진 가운데, 전남의 경지정리면적 중 농업을 위해 쓰여야 할 농업진흥지역(절대 농지) 비율은 8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6평짜리 별장’으로 통하는 농막(農幕) 열풍 등의 영향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1년 새 2500건 넘게 증가했다.
23일 광주일보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김승종 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남에서 경지정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비율은 8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지정리면적은 15만5159㏊(헥타르, 1㏊=0.01㎢)로, 전국 경지정리면적 75만8100㏊의 20.5%를 차지한다.
전남 경지정리면적 16만㏊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은 12만7541㏊로, 82.2% 비중으로 나타냈다. 나머지 17.8%를 차지하는 2만7618㏊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1992년부터 도입됐으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뿐만 아니라 전남 경지정리면적의 7분의 1 가량(15%)은 녹지(4.3%)와 관리지역(10.7%)에 분포했다.
제주를 뺀 8개 도(道) 지역 가운데 경지정리면적 중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85.0%)이었고, 전남이 뒤를 이었다. 충북(58.6%)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서울·대전·제주가 0% 비중을 나타냈다. 인천(81.1%)과 세종(63.4%), 울산(42.6%), 대구(16.7%), 부산(1.1%)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광주는 0.1%에 머물렀다.
시·군별로 비교할 때 진도군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95.7%로, 전남 22개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가평군(25.8%)였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전국 평균 농업진흥지역 비중(70.0%)을 밑돈 지역은 목포와 광양, 순천, 여수, 구례 등 5개 시·군이었다.
목포시 경지정리면적 117㏊ 중 농업진흥지역 비율은 0%를 기록했다. 광양(40.4%)과 순천(44.5%), 여수(50.7%), 구례(66.9%) 등도 전국 평균을 넘지 못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 경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광주 9083㏊·전남 28만6396㏊ 등 29만5479㏊로,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7.2%(-2만2877㏊) 감소했다. 줄어든 경지는 광주 광산구 면적(2만2280㏊)보다 큰 규모다.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주관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 투기 방지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주제 발표에서 “경지정리된 농지 중 상당한 면적이 녹지와 관리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과 주택 등 설치를 위한 허용행위는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며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취득 제한 강화와 농지이용 및 전용규제 강화, 규제손실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에 비추어 본 ‘농막 주택’의 불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광주·전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5만5674건으로, 전년(5만3150건)에 비해 4.7%(2524건) 증가했다.
농지 취득은 현행법상 투기를 막기 위해 매입자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늘었지만 대상 필지 수는 8만4994개에서 7만9366개로 6.6%(-5628개) 줄었고, 면적 또한 1만1379㏊에서 1만866㏊로 4.5%(-512㏊) 감소했다.
이는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고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뒤 쪼개기로 팔아 차익을 거두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지만 별장처럼 쓰기 위한 ‘농막’ 짓기 열풍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농막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업진흥지역에도 지을 수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에서도 자유로워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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