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전씨 변호인이 전씨의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원이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전씨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24일에도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기일에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워낙 관심사가 큰 재판이라 피고인 없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재판부가 당시 전씨측을 향해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는 거라면 인정신문, 선고기일을 제외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무관하게 들리지 않는다. 일단, 법정에 출석한 뒤 불출석 허가를 요청하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출석을 담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아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는 전례가 있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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