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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놓고 ‘얽히고 설킨 갈등’

by 광주일보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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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단 vs 사업 허가 대립 속 주민-사업자-지자체 간 소송전·민원 봇물
어정쩡한 행정에 주민 의견 나뉘며 마을 양분…지자체 대상 불복소송도
전남 매년 민원 100여건 달해…합리적 합의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 필요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전남지역 시·군에는 마을 경관과 산림을 훼손한다며 태양광 개발을 중단해달라는 주민들 민원과 시위가 끊이질 않는가 하면, 허가를 내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복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신재생 사업자들도 주민 합의 및 발전기금 기부 등을 내세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자치단체에 반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리한 소송전에 나서는 형편이다. 자치단체도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는 커녕, 분쟁에 엮이지 않으려고 마을·주민·업체에 떠맡겨버리면서 마을이 양분되는 상황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정쩡한 눈치보기?분쟁 해결 못해 법원으로=광주지법과 고법 행정 재판부에는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 끊이질 않는다.

당장,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박현)는 지난 22일 태양광발전업체 A사가 장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장흥군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사업자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지난 2018년 7월 장흥군 산지에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해당부지 인근 마을주민 전체 합의 및 수익금의 15% 이상을 마을 발전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증빙서류를 내라’는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한 장흥군 처분에 반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게 아니고, 사업자 착오나 일시적 사정 등으로 인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B·C사가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장흥군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8개 사업자가 장흥군 임야 3만9648㎡에 걸쳐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 설치허가를 신청했다가 장흥군의 불허가 처분을 받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사업자와 자치단체 뿐 아니라 주민들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영암지역 주민 20여명은 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반발, 개발행위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영암군이 지난 2018년 2월 설비용량 999.6㎾, 99.96㎾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에게 각각 1만3071㎡, 1579㎡의 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토록 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게 주민들 요구사항이었다.

재판부는 “개발행위로 인한 해당지역 및 인근의 환경오염 발생 우려, 자연경관 훼손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재량판단 없이 처분하는 등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거나 어정쩡한 태도로 행정을 처리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갈등 상태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하다.

◇적극 개입·중재 꺼려서? 주민·사업자간 분쟁·민원 급증=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남지역 내 태양광민원은 지난 2월 기준으로 모두 414건에 이른다. 전남지역 주민들이 매년 100건 가까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20건(2016년)~51건(2017년) 수준이던 민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산하면서 지난 2018년 153건으로 폭증했다.

이후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2019년 109건, 2020년 81건 등 100건 안팎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줄을 잇고 있으며 태양광 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주민들 민원은 더 많아진다.

주민들은 자연경관 침해·산림훼손 등 환경 파괴(271건), 생활·건강권 침해(131건), 지가 하락 및 농작물 피해(84건), 홍수·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53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둘로 갈라지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해남 문내면 용암리의 경우 40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시설이 조성되는 데 따른 주민 의견이 둘로 쪼개지면서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멈춰선 상태다. 1485억원을 투입, 96MW 규모의 태양광 설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일대 도민발전소도 나아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자치단체가 어정쩡한 태도로 주민들과 사업자 간 분쟁과 갈등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담당자는 “탄소중립 시대에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지향해야 하지만 자연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문제의 최소화가 관건”이라며 “사업자와 주민들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합리적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는 합의기구나 센터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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