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

계엄군 저격 증언에…“전두환 다시 법정 세울수 있다”

by 광주일보 2021. 5. 19.
728x90
반응형

 5·18진상조사위, ‘상부 지휘로 조준사격’ 저격수 진술 바탕 기소 가능성 검토
“내란목적살인죄 개개인 소추 사안…피해자 김용표씨에 대한 책임 물을수 있어”
학계·정치권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돼 민간인 학살 등 혐의 새롭게 기소 가능”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학살 책임자로 꼽히는 전두환(90)씨를 다시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계엄군의 저격 활동 증언’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다.

당장, 지역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간인 학살, 보안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주도했을 가능성, 내란목적살인 등 5·18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오는 경우 학살 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방안에 대한 법적 논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조사위는 1980년 5월, 11공수여단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목을 조준 사격했다는 계엄군 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특정하는 등 새로운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해당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 뒤 재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차륜형 장갑차(APC)위에서 녹색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운동복을 입고 태극기를 휘두르는’ 청년의 목을 조준경으로 조준해 직접 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조사위는 계엄군의 증언을 토대로 검시조서 등을 확인, 당시 현장에서 목 위쪽으로 총격을 입고 숨진 피해자 6명을 찾아낸 뒤 계엄군 증언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피해자 김용표씨를 특정했다.

조사위는 피해자를 특정하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증언을 통해 1980년 5월 21일 저격병이 시민군을 조준 사격한 것은 자위권이 아닌 군 상부 지휘로 인한 사격으로 확인된다면 전씨를 가해 책임자로 보고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란목적 살인죄의 경우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으로 당시 판결된 5·18 희생자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새롭게 범인이 특정되면 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지역 학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지난해 “전씨가 (내란목적살인죄로) 과거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 27일 희생된 사람에 대해 적용된 것”이라며 “만약 전씨가 발포명령자라는 점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로 확인된다면 5월 27일 이전의 다른 사망자들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씨 등은 지난 1997년 반란수괴죄, 내란죄,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진압 작전의 살상 행위를 내란목적살인죄의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전남도청 등을 장악하려면 무장시위대를 제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불가피해 사상자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하도록 명령했다”며 “그와 같은 살인 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해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계엄군이 5월21~24일 26명(7건)을 총으로 쏴 살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적용된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조사위는 이러한 점 등을 들어 김씨 외에 당시 무등극장, 금남맨션 앞 등에서 총을 맞아 숨진 피해자들도 저격병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자문 법률단을 통해 기소 가능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헌정범죄시효법)으로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내란목적 살인죄가 아니라도 민간인학살 등의 혐의로 새롭게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계엄군 저격 증언에…“전두환 다시 법정 세울수 있다”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학살 책임자로 꼽히는 전두환(90)씨를 다시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계엄군의 저격

kwangju.co.kr

 

“5·18 진실 고백이 화해와 용서의 시작”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국립묘지에서 엄수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부, 5·18 유공자 및 유

kwangju.co.kr

 

[5·18 기념식] ‘바위섬’에 눈물 가득…‘우리는’에 화합 합창

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선보인 음악도 5·18 영령과 유족들에게 울림을 줬다. 1막 공연의 경우 41년 만에 사진이 발견된 고(故) 전재수 군과 투사회보 필경사로 활약한 고(故) 박용준 열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