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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느슨한 가이드라인…최악 황사에도 일하는 야외노동자

by 광주일보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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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택배 노동자 등 호흡기 질병·알레르기 유발 위험 속 근무
고용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권고수준 그쳐 실효성 없어
현장 점검도 소홀…비상저감조치 세분화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해야

 

황사 경보가 발효된 29일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일을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터’가 야외인 옥외작업자(야외 노동자)들이 황사·미세먼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황사·초미세먼지의 지역 공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옥외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작업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렸던 29일, 바깥에서 일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은 하루종일 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버텨내야 했다.

환경부의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발령되지 않을 경우엔 업체의 마스크 지원이나 야외노동 중단, 당국의 현장 점검 등이 시행되지 않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날 광주·전남을 덮친 황사 경보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이후 11년 만으로, 광주 도심과 전남 곳곳을 뿌옇게 만들었다.

환경부는 중앙황사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학교 실외 수업 금지, 민감 계층 피해 방지, 실외 근무자 마스크 착용 등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황사·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하철 공사현장이나 아파트, 소규모 전기 공사 현장 등에서는 별다른 지침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전기 공사 현장에서 만난 A(45)씨는 “목도 칼칼하고 눈도 충혈되지만 마스크를 지급받는다거나 야외 작업을 조절하라는 등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폭염의 경우 온도별 대응책은 제시되고 있는 반면, 미세먼지는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택배 배달업을 하는 B(53)씨도 “미세먼지가 심해도 물량 조절을 회사측이 하지 않는 이상 현장의 노동 강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처 수준도 촘촘하지 못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옥외 노동자들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지침대로라면 경보(초미세먼지 PM 2.5·150㎍/㎥ 이상 또는 미세먼지 PM10·300 ㎍/㎥이상)가 발령된 만큼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하고 힘든 작업 일정은 연기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또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고용노동부는 지침대로 따르고 있는 지 현장 점검도 나가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란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환경부의 통보에 지자체 장이 내린다.

구체적으로는 ▲당일 평균농도가 50㎍/㎥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이다.

29일 만으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지만 다음날 예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또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와 비슷한 입자를 가진 황사의 경우 아무리 농도가 높더라도 비상저감조치 발효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정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실질적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 점검시 미세먼지 조치도 병행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적발보다는 현장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폭염과 같이 구체적인 대응책은 없는 형편”이라며 “일단 급한대로 미세먼지 고위험군을 선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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