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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직거래 판로 확대를 위해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종류는 ‘정례 직거래장터’(3월31일까지)와 ‘바로마켓형 대표장터’(4월30일까지)로 나뉜다.
‘정례 직거래장터’는 단체나 법인이 정기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장터를 개설할 수 있다. ‘바로마켓형 대표장터’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한다.
직거래장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 설치비용, 홍보·판촉 및 교육·교류비를 지원 받는다.
정례 직거래장터는 연간 최대 5000만원, 바로마켓형 대표장터는 5년 동안 총 11억원(1년차 3억원, 2~5년차 각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바로마켓을 본따서 비대면 마케팅·서비스를 강화한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선정평가 및 배정액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aT 홈페이지(at.or.kr)나 직거래종합정보시스템 바로정보 사이트(baroinf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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