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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준기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확대…4~7월 공제율 일괄 80%로 상향

by 광주일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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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후 처음 맞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카카오톡·페이코·KB국민은행·통신 3사 패스·삼성 패스 등 민간 인증 서비스로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이번부터 활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지난해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민간 인증서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앱,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 가능하다. 행정안전부가 보안 공동 모듈을 배포하면 하반기에는 손택스에서 민간 인증서도 쓸 수 있게 된다.

간소화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같은 날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챗봇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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