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의 통행 특례가 확대되면서 출동시간이 더 빨라진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됐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지만,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만 특례가 인정됐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적용되면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이 커 현장 경찰관ㆍ소방관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內)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민식이법’이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면서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국회 박완수 의원ㆍ김용판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 의무 등 총 9개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시에도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현장 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는 신속한 현장출동 및 골든타임 확보로 이어져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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