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도 단수여권 대신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5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는 전산으로 병역미필 여부를 확인한 뒤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뒤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다.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병역미필자가 5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병역미필자들은 국외여행을 할 때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할 경우 외교부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에 따라 약 43만 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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