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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광양제철소 ‘일류’ 대기업? 법 위반 수백건…안전의식은 ‘삼류’

by 광주일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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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1300건 위반 적발
폭발·추락사고 등 잇단 사망
정부, 근본대책 모르쇠 일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필요

 

지난해 11월 폭발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고로 공장 주변에서 소방관들이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모습.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300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건수가 200건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8명이나 숨지면서 대기업의 이름 값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6월과 2020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친 근로 기획감독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만에 3명이 숨지는 대형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감독<광주일보 1월4일 6면>까지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광양제철소를 ‘하청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등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업의 부실한 안전대책과 빈발한 산재사고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기도 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산재 사망사고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에서 지난 2018년~2020년까지 3차례에 걸친 근로감독결과 13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감독이 실시될 때마다 똑같은 위반사항이 수백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양제철의 안전대책 의지를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2019년 6월 니켈추출 주변 용접작업 중 잔류가스 폭발로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로 인해 여수지청의 기획감독이 있었다. 감독결과 총 455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중 221건이 사법처리되고, 과태료 167건에 1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67건의 시정지시도 내려졌다.

2020년 7월 설비 점검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다시 감독이 실시됐다. 총 200건의 위반이 발견되고 35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같은 해 11월 산소밸브 폭발로 인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이번에는 광주노동청이 직접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총 77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문제는 근로감독이 실시될 때마다 법 위반이 수백 건씩 적발되고,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면서도 같은 문제들이 적발된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지연, 작업환경측정 누락, 특수검진 지연 등 전반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제와 관리상태가 불량한 점이 확인됐다. 또 기초적인 안전난간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 부적정, 방폭지역 방폭 기능 불량 등도 적발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이어 12월 실시된 기획 점검과 특별 점검에서도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등이 똑같이 적발됐다.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여전히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는 산업재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에도 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분야(안전보건전문가 200명 투입, 안전전랙 사무국 신설, 중대재해 위험시설 안전장치 보완 등)에 향후 3년간 1조 10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대책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는 점에서 특별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중대재해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감독을 실시해 적발과 시정명령만 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근로감독도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질적인 근로가 이뤄지는 현장을 감독해야 하지만, 그동안 근로감독은 서류상의 감독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12월에 실시된 특별 근로감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노동계가 지적해 불시점검, 야간 점검 등을 추가 실시해 적발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산업안전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면서 “사업주를 엄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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