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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

by 광주일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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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원이 30명 이상인 회사의 노동자는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됐다. 최저임금도 인상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과 ‘직장인 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30명 이상 회사의 직장인은 빨간날(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일요일은 제외)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넘어 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52시간 상한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따른 것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을 포함해 모두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다만,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도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 3자도 고발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직장에서도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인 미만 기업은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년까지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에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이달부터 올해 최저임금도 시급 872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일급(8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6만 9760원이다. 월급은 182만 2480원(209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으로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30명 이상 사업체로 근로시간 단축청구제도 적용대상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고용노동자 직종 확대(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기업별 노동조합의 해고자 등 조합원 자격 인정 등도 변경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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