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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사이버범죄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by 광주일보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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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자료 파일 첨부로 제출 가능
다중피해 사기사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

 

사이버범죄에 대한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 개편됐다.

경찰청이 내년 1월 1일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을 앞두고 책임수사 주체로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일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개편을 통해 신고·제보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서류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까지 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문자 메시지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 과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해시값(전자자료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로 위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음)을 생성해 이메일로 발송할 방침이다.

동일계좌를 이용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은 자동으로 책임수사관서로 병합돼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조직적 사기 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피해자 중 1명 이상이 출석조사를 받은 경우,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모두가 출석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보 기능도 신설했다.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제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경찰서 출석 부담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제보된 사항은 수사첩보 등 수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했지만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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