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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삭제’ 연루 공무원 70명 뿐일까

by 광주일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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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자체 조사 결과 발표 … 무단 면제 228건 중 140건 불법 삭제
퇴직공무원 등 다수 포함 ‘특혜 관행’ 가능성 높은데
조사 기간·대상 확대 않고 ‘총리실 파악 자료’만 조사
서 청장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후 합당한 조치할 것”

 

서구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서구에서 불거진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무단 삭제’ 사건<광주일보 12월 15일자 7면>과 관련해 70명의 공무원이 연루돼 4만원 짜리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구의원 2명, 5급 공무원 8명, 국장급(4급)을 포함한 퇴직공무원도 1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특혜성 면제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23일 이달 중순 불거진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위해 확보해간 2018년부터 올 11월 18일까지의 과태료 무단 면제 기록 228건에 가운데, 140건의 자료가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법 삭제됐다고 밝혔다.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현직 구의원 2명(3건), 5급 공무원 8명(10건), 퇴직공무원 14명(18건), 6급 이하 60명(82건), 공무직·기간제 16명(20건) 등 총 70명으로 파악됐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우리 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과태료 무단 면제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무척이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죄했다.

서 청장은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시스템상 과태료 면제 권한을 가진 인력을 기존 11명(공무원 2명·공무직 11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면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과태료 면제 조치를 하도록 절차를 수정했다.

하지만 이번 서구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서구는 국무조정실에서 확보해간 자료와 동일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쳤다.

과거에도 이 같은 특혜가 관행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조사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데다, 직접 무단 면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또 어떠한 방식으로 과태료 무단 삭제를 요구하는 청탁이 이뤄졌는 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대석 청장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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