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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소상공인에 융자 제공…담보·이자·보증료 1년간 지원

by 광주일보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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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500억원을 투입해 융자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송종욱 광주은행장,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함께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일부를 제외한 광주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2년 일시 상환, 5년간 연장 가능 조건으로 광주은행에서 대출한다.

대출 금리는 2.7%, 보증 수수료는 0.7%로, 광주시가 1년간 보증 수수료와 대출 이자를 부담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오는 30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 상담센터(062-950-0011), 광주은행 모든 지점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민생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에도 ‘3무 융자’를 지원하고, 모두 1만8349개 업체가 57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1년간 이자와 보증료 지원액은 155억원이다. 시는 이번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상생카드 발행액 확대, 골목상권 특례보증 증액,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업종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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