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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부인 특혜 진료’ 전남대병원 교수 징계 적법”

by 광주일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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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특혜 진료’를 제공해 감봉 및 징계 부과금을 부과받은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가 학교측을 상대로 ‘잘못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화순전남대병원 A 교수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 부인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 14일까지 44차례에 걸쳐 입원수속 절차를 밟지 않고 병실이용료 436만여원을 내지 않았는데 화순전남대병원 소화기내과 병동 특실,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2시간여 항암주사 치료를 받은 바 있다. A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이 외래환자가 이용하는 중앙주사실이 아닌, 입원환자가 쓰는 병실에서 항암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동 수간호사에게 직접 또는 후배 교수를 통해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학교측은 이같은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1월 및 병실사용료의 2배인 징계부과금(872만4620원)을 부과했지만 A교수는 학교 처분에 불복,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3월로 감경받았다. 다만, 징계부과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A 교수는 외래환자가 이용하는 중앙주사실이 아닌, 입원환자가 쓰는 병실에서 부인의 치료(항암주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병동 수간호사에게 직접 또는 후배 교수를 통해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부과금 처분도 재량권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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