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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환자에 설명의무 위반 병원 손배 일부 책임”

by 광주일보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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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남대병원, 1000만원 지급”

 

병원이 수술을 앞둔 환자가 아닌, 동생에게 수술 후유증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일부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을 입은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위자료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남편과 딸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동맥관 개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 경련 증세를 보여 뇌CT를 촬영한 결과, ‘무산소성 뇌손상 의증’ 진단을 받았고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A씨 가족 등은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들어 다른 수술법을 검토했어야 했고 수술 과정의 위험성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 의료진의 수술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과실로 A씨 뇌손상에 따른 증상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병원 의료진이 의료행위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A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병원측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 증상, 발생 예상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뒤 수술 받을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의 A씨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A씨 가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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