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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하면서 광주지·고법도 내년 1월 11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21일 광주지방·고등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동계 휴정기 운영 기준에 따라 재판 기일을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대상은 광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가정법원, 관내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등이다.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원 직원들은 이 기간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하도록 했다.
애초 법원 동계 휴정기는 28일부터 1월 8일까지였지만 연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또다시 전국 법원에 일괄적으로 휴정을 권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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