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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1인 3역 하며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6년만에 유죄

by 광주일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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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처벌 범위 넓혀

 

또래인 척 속이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죄 처벌 범위를 넓힌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따라 사건 발생 6년 만에 유죄 판단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채팅 앱으로 알게된 당시 14세 여성 B씨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거짓말해 온라인상 연애를 하게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여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B씨에게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을 스토킹 하는 여성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나도 A씨를 좋아한다. A씨를 좋아하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도발하는가 하면, ‘너무 힘들다. 나랑 헤어지기 싫으면 그 여성 요청대로 ’내 선배‘와 성관계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B씨를 종용했다.

A씨는 결국 말을 듣지 않으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겁을 먹은 B씨의 승낙을 받아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촬영까지 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속아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성행위 자체에 대해 속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미성년자 간음죄상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의미할 뿐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8월,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했어도 타인의 기만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오인ㆍ착각ㆍ부지를 일으킨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음죄 처벌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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