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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방역 일탈… 자가격리 위반 벌금·징역형

by 광주일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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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일탈 행동으로 다른 지역민들에게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모 대학병원 직원인 A(여·39)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점 때문에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자가격리토록 통보받고도 9월 15일 오후 4시 30분부터 27분 가량 주거지를 이탈,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여·50)씨도 지난 8월 12일,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근무했던 점 등을 들어 다음날인 8월 13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14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가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니다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C(60)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40분께 나주시 남평읍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다 말리는 버스기사 D(46)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65)씨도 지난 15일 오후 9시10분께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올랐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택기기사와 시비,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로 북부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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