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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거꾸로 가는 광주시, 코로나 확산 속 시설 규제 완화

by 광주일보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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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100시간 멈춤'에 적극 동참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3주간 ‘2단계 거리두기’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앞으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일부 시설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3일 0시부터 강화한 2단계 조치인 ‘광주 100시간 멈춤’효과를 통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전국 대유행을 선포하고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1.5단계를 유지하던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도 2단계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이번 규제 완화는 다소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에선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가능해진 반면 전남은 영업금지 조치가 발동됨에 따라 ‘풍선효과’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광주 100시간 멈춤’ 조치로 소상공인 등 일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지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세로 돌아섰다”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시설별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동안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지난 2일부터 3명→1명→6명→3명→1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1.5단계로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됐다”면서도 “전국적으로 매일 500∼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일생활권으로 인한 풍선 효과 등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맞춰 2단계를 유지하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존대로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 행사는 전면 금지하지만,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대상이었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만 운영을 중단하면 된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했던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오전 0시∼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편의점은 오전 0시∼오전 5시까지 실내·외 취식을 금지한다. 종교활동 정규예배도 좌석수 30%에서 50%로 완화하고, 노인요양시설도 면회금지에서 비접촉 면회는 허용한다.

전남도는 오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날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방역 조치를 일괄 격상한데 따른 것이다. 11월 재확산 이후 확진자가 폭증한 순천은 2단계 거리 두기가, 이외 전남지역은 1.5단계 조치가 시행 중이었다.

전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 영업 타격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일반시설(14종)의 입장객 수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 돼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 종교활동도 인원과 식사 등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전남에서는 주말인 지난 5일 하루동안 코로나 19 확진자가 8명 발생했다. 이날도 1명이 추가됐다. 장성 4명, 여수 3명, 나주·화순 각각 1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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