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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지원기간은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지원규모는 시·금융기관의 출연금의 12배인 총 432억원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고정금리(3.0%/3년, 3.2%/5년)와 변동금리 2.03%(9월 기준) 중 자율선택으로, 거치기간 없는 원금 분할 상환이다. 추가로 대출일로부터 1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시는 전년 대비 특별출연금 증액 및 보증 규모를 340억원에서 432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고정금리 기준 3년 상환 3.5→3.0% / 5년 상환 3.7→3.2%), 신용보증재단 100% 심사·보증 및 보증료 인하(0.8→0.7%), 저신용 등급자 대출지원 확대를 위한 심사기준을 조정했고, 5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년간 대출 이자 전액 지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지원 신청절차는 대상 사업자가 광주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용도 및 사업장 확인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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