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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1.5단계 격상…무엇이 바뀌나

by 광주일보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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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시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상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가 지역 최대 병원인 전남대병원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키로 하면서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의 영업 타격이 우려된다.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할 경우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4㎡당 이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기 때문에 결혼 축하객과 조문객조차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다. 클럽 등 유흥시설(5종)에서의 춤추기가 금지되고, 학원·식당·카페도 면적 당 인원이 제한되거나 한 칸 띄워 앉기를 해야 해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사 등 종교 행사 시 인원 제한과 함께 식사도 금지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성된다.

광주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되며, 전남 동부권 도시인 순천과 광양, 여수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순차적으로 1.5단계로 격상 조처됐다.

1단계에서 1.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클럽 등 유흥시설(5종)에서 춤추기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다. 50㎡(15평)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좌석 1m 거리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14종)에서는 4㎡당 이용 인원이 1명으로 제한된다.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도 실천해야 한다.

모임, 축제 등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의 경우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관중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시·도 등 방역당국은 방역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도민들은 마스크 쓰기, 손씻기, 외출 자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동선별 집단검사를 해보면 학교, 유치원 등 마스크 착용이 잘 이뤄진 곳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지만, 음식 섭취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음주, 접촉이 잦아지는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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