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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외지 투기세력들, 봉선·수완 아파트값 폭등시켜 시세차익

by 광주일보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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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단속 결과…여러 채 매입 후 되팔아 가격 상승 부추겨

 

광주시 남구 봉선동 일대 아파트 젼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일부 지역에 외지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5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 단속에서 외지인 매수로 인한 폭등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시는 11일부터 남구 봉선동, 광산구 수완지구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지난 9월부터 17일 현재까지 봉선동 전체 매매 건수는 총 378건이었다. 이 중 외지인 매수는 서울 14건, 대구 53건, 경기 12건, 경남 6건, 경북 20건, 대전 4건, 부산 16건, 인천 1건, 울산 6건, 충남 3건 등 총 135건이었다. 3채 중 1채를 외지인이 사들인 것이다. 외지인들이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을 피해 광주에서 수요가 많은 봉선동 아파트를 여러 채 사들이고 호가를 올린 뒤 다시 되팔아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선동과 수완동 등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일부 아파트 가격이 1∼2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병내 남구청장은 “최근 봉선동 아파트값 폭등 실태를 알아본 결과, 대구 등 외지인이 3∼4채씩을 쓸어 모으듯 사들이고 있다”며 “외지인들은 호가를 올리면서 서서히 아파트를 팔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런 식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광주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실제 아파트 수요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게 된다”며 강력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밝혔다. 광주시는 수완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외지인 매수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사항 9건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 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7건 등이다.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토지정보과, 남구 토지정보과, 광산구 부동산 지적과로 합동단속반(2개 조 12명)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윤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별도로 불법 전매 및 다운 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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