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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최근 남구 봉선동 등 일부 지역에서 치솟는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주택 투기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하는 곳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시, 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치구 단위로 지정할 경우 주택 시장 과열 정도가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지정 범위를 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핀셋 규제’가 가능해져 정책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시는 주장했다.
광주시는 또 주택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종호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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