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미리 둘러보니, 노마스크 여전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한 패스트푸드점.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책을 읽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손님들의 시선이 쏠렸다.
비슷한 시각 동구 NC웨이브 백화점. 이른바 턱에만 마스크를 걸친 ‘턱스크’나 코를 내놓은 채 마스크를 쓴 ‘코스크’ 상태로 쇼핑을 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다. 직원들의 제지도 없었다.
충장로 PC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친구 사이로 보이는 20대로 청년들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한 칸씩 띄어 앉아 달라’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무색했다.
13일 0시부터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한 식당, 백화점,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마스크 착용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다.
마스크 미착용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입에 걸치는 ‘코스크’와 턱에 걸치는 ‘턱스크’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착용 권유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인 경우 9개 중점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 대상이다.
특히 젊은층들이 즐겨 찾았던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단속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입장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착용한 채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14개 다중이용시설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으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시설이▲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헬스장이나 배드민턴장 등에서 허술하게 마스크를 착용했다가는 이용자 뿐 아니라 운영자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을 탈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집회·시위를 할때나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
망사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단속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을 써야 한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이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역시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 시 호흡 불가 등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스크 착용해주세요”라고 안내한 게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어떻게 증명해야할 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대화중인 손님들에게 일일이 “마스크를 코까지 착용하세요”라고 안내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한 자영업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이 단속됐을 때 증명해야하는 만큼 일거리가 하나 늘었다”고 푸념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지도 의문이다. 보건당국의 마스크 단속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에만 의존해 단속이 이뤄질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밖에 없어 실효성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촘촘한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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