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됐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며,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뒤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하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근거해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성범죄자가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 거주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세대주,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고지된다.
2020년 9월 기준 고지 대상자는 4058명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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