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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의사고 택시기사 구속
“술 드셨네요? 경찰에 신고 안할테니 1000만원 주시죠.”
개인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6월 새벽,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서 신호 위반을 한 B씨 차량을 발견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에도 B씨 차량이 그대로 달아나자 A씨는 추격해 차량을 세우고 B씨를 내리게 했다. 내리는 차 안에서 술 냄새가 풍겼다.
A씨는 바로 “당신 음주 뺑소니야. 경찰에 신고하면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도 있을텐데, 1000만원에 해결합시다”는 취지의 ‘협박’성 말을 했다. B씨는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1000만원을 건넸다.
몇달 뒤 전화를 받고 서부경찰을 찾은 B씨는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A씨가 자신의 차량을 일부러 충돌한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조사결과, A씨 범행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공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1700만원을 타냈다.
B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술을 마신 상태라 처벌받을게 두려워 1000만원을 건넸다”면서 “신고하지 않는다더니 신고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임선옥 광주서부경찰 교통범죄수사팀장은 “택시운전사가 승용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에 공갈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빠 보험사기특별법상 특수상해 혐의에다 공갈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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