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일상에 소송까지…건설사들 손배 책임 잇단 판결
공기업도 분쟁…광주·전남 LH 하자 민원 5년간 1072건
아파트 하자가 늘면서 하자 분쟁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간·LH·도시공사 등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부실시공 등은 물론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반면 건설 품질·애프터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억 원의 재산을 쏟아 들어간 새 아파트가 문제가 있어 일상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 마음 고생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민간건설사, 하자보수비 지급해야 판결 잇따라=광주고법 민사 3부(재판장 김태현)는 최근 제석산 호반힐하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호반베르디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반베르디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은 12억 7100만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680세대 입주민들을 대신해 입주 뒤 발생한 균열·누수 등의 하자 보수가 기간 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외벽 저층부 석재 균열·들뜸·파손·오염’,‘세대 내 벽체 및 천장 결로·곰팡이·오염’ 등 주민들의 ‘하자 내역’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사용 승인 이후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자연 노화 현상으로 인한 가능성, 소유자들의 사용·유지 관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확대 여부 등을 감안해 호반베르디움측이 배상할 손해액을 전체의 80%로 제한했다.
수완1단지 중흥S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도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에 중흥건설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896세대 입주민들의 균열·누수 등에 따른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중흥건설산업과 보증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12억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7월 받아냈다. 재판부는 시공사측의 세대 내 타일 들뜸 및 균열·파손 등의 일부 하자 보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봉선로 광명메이루즈 343세대도 지난 2014년 7월 사용승인으로 입주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균열·누수에 따른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케이엠주택건설과 합자회사 광명주택은 연대해 5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이기리)도 수완2차 골드클래스 227세대 입주민들의 골드종합건설 등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주자측은 지속적으로 아파트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여전히 여러 하자가 남아있다”면서 건설사 등에 4억 29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도시공사·LH도 하자 보수비 지급해야=아파트 건축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해 입주민들의 하자 보수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광주시 광산구 다사로움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545세대 입주자들을 대신해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15억원 규모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 “도시공사는 3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공용부분 등에 균열·누수, 결로·미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해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입주민들과의 하자 소송으로 지난 5년 간 전국적으로 13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광주·전남 6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남구 송화마을 휴먼시아 6·7단지와 백운휴먼시아 1단지, 효천LH 천년나무 3단지, 방림휴먼시아, 목포시 대성LH천년나무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방림휴먼시아를 제외한 5곳은 ‘아파트 공용 및 전유부위에 다수의 하자 발생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진행중이다.
송화마을 휴먼시아의 경우 394세대를 대표해 입주 직후부터 요청한 하자 보수와 관련,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여태껏 남아있는 하자보수비 등으로 광주지법 민사 11부에 27억 8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긴 했지만 “LH는 11억 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소송뿐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LH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보수 민원만 최근 5년(2016~2020년)간 1072건에 이른다.
조오섭 의원은 “LH와 입주민 간 간극을 좁히거나 조정·합의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책임 시공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입주민 승소 판결로 이어지는 건 결국 입주민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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