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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강제로 묘 옮기라면서…이장 비용·대책 ‘나몰라라’

by 광주일보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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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876기 양산동 천주교공원묘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포함
수백만원 달하는 이장 비용 후지급에 보상 절차마저 까다로워
시, 토지보상 위탁 감정평가원에 책임 떠넘기기…유족들 분통

 

10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내 천주교 공원묘지가 이장이 끝나거나 이장을 준비중인 묘들로 어지러져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중외근린공원 일대 양산동 천주교 공원묘지 이장 문제로 유족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이장을 해야하는데도, 지원은커녕 위탁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중외공원을 비롯, 광주지역 9개 공원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중외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된 북구 양산동 천주교공원묘지 내 무덤(876기)을 이장(移葬)키로 하고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진행중이다.

광주시가 중외공원(시설43만 8308.39㎡·녹지 149만 8992.61㎡)을 개발, 공동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키로 하는 개발계획을 확정해 해당 부지 내 있는 공원묘지 이장이 불가피해졌다.

천주교 광주교구는 지난 1962년 북동성당 신자의 특별헌금으로 양산동 부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했고, 현재 1만 6383㎡(4957평·3개의 단지)부지에 876기의 분묘가 들어선 상태다. 천주교 광주교구측은 지난 1999년 양산동 묘지가 가득 차면서 매장을 중단하고, 담양군 광암리 일대 부지(21만8078㎡)에 2층 규모의 납골시설(연면적 1057.5㎡)을 조성했다.

해당 묘지를 소유한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무심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에 따라 강제 이장을 시켜놓고도, 유족들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행정적 지원 방안을 알려주는것조차 인색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당장, 유족들은 광주시의 강제 이장 결정으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수백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그러나 관련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원에 위탁했으니 감정원이 할 일 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감정원은 관련법 만을 내세워 유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수십년 전부터 개별적으로 공원묘지 분양을 받았지만 광주시 공원개발사업으로 원하지 않는 이장을 해야하는데다, 비슷한 천주교 납골당을 선택할 경우 기간도 15~30년으로 정해져 있어 재차 이장을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유족이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형태로, 감정원은 코로나 등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데도 광주시의 중재나 조정·건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불만이다. 보상을 받는데도 개장신고 필증, 화장증명서, 분묘연고자 보증인 2명의 확인서, 개장사진 등 갖춰야할 자료가 너무 까다롭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유족들은 “광주시는 지난 1월만해도 사업에 협조하면 이장 비용(봉안당 사용료, 화장 비용, 유골함 구입비용 등)을 지급하고 묘주의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안내문을 보내더니 이제와서는 위탁업체가 할 일이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도 유족측 주장대로 “토지보상과 관련 모든 절차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진행중”이라며 “선지급 문제에 관한 민원들이 들어왔지만 한국감정원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선지급으로 진행되면 허위로 보상금을 타거나 보상금을 지급받고 이장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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