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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자체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집합금지 업소 등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아직 받지 못한 대상자들의 신청을 추가로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21∼25일 시, 자치구 등 온·오프라인 접수를 통해 98억여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했다.
집합금지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9억6000만원, 고교생(학교 밖 청소년) 40억8000만원, 대학생 36억7000만원, 임신부와 신혼부부 1억6000만원 등이었다. 시는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 추가로 접수해 이달 중 서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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